보세제도 규제 '수술'…보세공장,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출 첨병으로
우선 국가첨단산업 수출 기여도가 높은 보세공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손질한다.
보세란 수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상태를 말한다. 세금 납부나 수입요건 확인과 같은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제조·가공하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특히 보세공장은 외국산 원재료를 보세상태에서 가공 후 과세없이 수출이 가능해 첨단산업분야 수출 지원책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보세공장 활용 수출 비중은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1% △디스플레이 88% 등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보세공장의 세관 절차를 대폭 생략하고 자율 관리를 보장키로 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우수 기업에 대해 보세공장 외부 공정(아웃소싱)의 사전 허가절차 등을 자체 기록·관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첨단산업의 원재료·중간재·생산품 등 신속한 물류지원이 필요한 물품은 반출입 및 수출입 신고 즉시 자동 수리해줄 방침이다. 불량 분석용 물품을 야간이나 공휴일에 긴급 반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없이 우선 반출한 뒤 10일 이내 수입신고 하도록 허용한다.
보관물품 제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불가했던 제조공정과 관계없는 물픔의 보세공장 보관 및 반출입을 허용한다. 단 타인 물품을 보관료를 받고 보관하는 영업용 창고 형태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최대 1년이었던 보세공장 반입 물품의 보관기한은 '특허기간'까지로 완화한다.
첨단산업의 보세공장 활용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직적으로 규정된 시설기준을 폐지·완화해 보세공장 진입장벽을 낮춘다. 출하장 차양 너비가 벽체로부터 4m 이상이어야 하는 현행 기준을 화물 손상방지 시설 보유로 고치면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특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장기 특허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보세창고 진입제한을 완화한다. 글로벌·신규 물류기업을 위해 산업단지,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물동량 관계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를 허용한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등 개별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도 보세창고를 건설하고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한다. 출입문과 차양막 너비·높이 등 과도한 시설요건도 삭제한다.
또 중계무역 물품 등은 장기보관을 허용하고 우수기업은 내국물품 보관시 사전 신고를 생략하고 자율관리를 허용할 방침이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해 자유무역지역(FTZ)과 동일한 수준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작업을 허용하는 등 보세창고 작업범위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품목분류번호(HSK 10단위)와 물품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 △보존 작업 △선별 △분류 △용기변경 △포장 △상표부착 △단순 조립 △검품 △수선 등 물류작업이 허용된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통관물류 분산을 위해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경인권에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한다. 서해안권에는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 신속 통관을 위해 군산항에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해상특송통관장'을 설치한다. 영남권에는 부산을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최적화 방안도 마련했다. 부산은 환적, 인천은 콜드체인, 광양·당진·포항은 철강 수출, 평택은 자동차 수출 지원 거점으로 삼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공항만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과정에 디지털 물류 구축을 지원한다. 세관 신고데이터 위주 관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화물관리가 이뤄지도록 인프라 설계 단계부터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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