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푸드·펫테크,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운다…2027년까지 15조원 규모
10월부터 진료 항목 부가가치세 면제…펫보험 확대
펫푸드 특화제도 마련…서비스 분야 품질 개선
100조 특화 펀드 조성하고 R&D 지원 강화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본격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 펫푸드·펫헬스케어·펫서비스·펫테크 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국내시장 규모 15조원, 수출액 500만달러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 펀드를 마련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지원을 확대한다. 또 오는 10월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를 통해 소비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우선 펫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1일부터 빈도 100여개 진료 항목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한다.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됐다. 이를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추가하는 것이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청구 서비스,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을 한다.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마련한다. 그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제도로 성장이 지체됐다는 지적에서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 및 정보 혼선 방지를 위한 표시기준도 개선한다. 또 신제품 개발을 위해 수요가 큰 원료를 조사한 후 안정성 등을 거쳐 활용 가능한 원료로 설정한다. 이처럼 활용 가능한 원료에 대해서는 공급망을 확대하고, 안정적 원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산 원료매입·시설자금을 지원한다.
펫서비스 분야는 훈련·의료·관광·장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 자격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을 한다. 우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동물보건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또 늘어나는 여행 수요에 맞춰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지원을 한다. 올해 중에는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장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IT·BT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펫테크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판로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하고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공유를 확대한다.
성장 인프라 구축하고 해외 수출 확대
성장 인프라도 구축한다. 반려동물 실증 기반시설인 혁신거점을 마련해 벤처 및 R&D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잘 훈련된 반려동물이 직접 펫푸드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조성한다. 이와함께 핵심기술·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벤처 투자 밎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내년에는 연관산업에 특화된 10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리융자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투자유치를 위해 스타트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기술평가 지원 등을 확대한다. 또 벤처캐피털,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투자설명회 개최도 지원한다.
내수시장 외에도 해외 수출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베트남, 중국, 호주 등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비관세장벽 및 수출전략 등 시장조사부터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민관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수출상황 등을 점검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초기 발전 단계”라며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 및 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를 포함한 연관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수출 산업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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