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檢, 이준석 무고죄 빨리 결정해야…해결되면 공천 안줄 명분 없다"

박태훈 선임기자 2023. 8. 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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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고죄 성립여부에 대해 빨리 판단해 줄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그러자 강신업 변호사는 성 접대를 받고도 가세연을 고발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를 고발, 경찰은 지난해 10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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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4일 이준석 바른미래당 노원구병 국회의원 후보와 지원 유세에 나선 유승민 공동대표가 서울 노원구 마들역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고죄 성립여부에 대해 빨리 판단해 줄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강신업 변호사는 성 접대를 받고도 가세연을 고발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를 고발, 경찰은 지난해 10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유 전 의원은 8일 밤 cpbc 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에서 "지금 검찰이 이준석 대표 무고죄에 대해 결정을 안 하려 든다"며 "검찰이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이 '혐의 없음' 판단을 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 공천받는 것을 원하고 있고 무고죄 부분이 해결돼 공천받아서 잘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유 전 의원는 자신과 이준석 전 대표를 한 몸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때문에 정치를 처음 시작했다'는데 전혀 아니다"며 "2011년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직접 이준석 대표에게 연락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뿐"이라고 선을 확실히 그었다.

그는 "이준석 대표가 20년 전 제방에서 인턴을 했고 제 (경북고) 동기의 아들인 건 사적인 관계일 뿐이다"며 "제가 이준석 대표와 정치를 같이 한 것은 2018년 바른정당 때부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이준석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유승민과 가까워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편향적으로 대선 경선을 관리할 것'이라는 말들이 많아 그때 이준석 대표하고 아예 연락을 끊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그랬다"며 "저는 공과 사는 정치하면서 철저히 구분하는 사람이다"라는 말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 자신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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