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숍 60대 女사장 엉덩이 '쓱'…'강제추행' 50대 벌금형

홍효진 기자 2023. 8. 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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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지 숍에서 6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8시59분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마사지 숍 로비에서 숍을 운영하는 6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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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마시지 숍에서 6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8시59분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마사지 숍 로비에서 숍을 운영하는 6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로비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근처 정수기에서 커피를 타던 피해 여성의 엉덩이 주변을 찌르듯 만졌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사건의 추행 정도, 피해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1회만 있는 점 등의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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