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주호민, 사회적 비방 받을 변호사 보호…탄원서는 의미 없어”(뒤통령)

이슬기 2023. 8. 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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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가 주호민의 변호사 선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8월 8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말장난일까? 변호사 사임 아니라는데... 주호민 치밀한 속내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와 전화 연결, 주호민의 최근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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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가 주호민의 변호사 선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8월 8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말장난일까? 변호사 사임 아니라는데... 주호민 치밀한 속내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와 전화 연결, 주호민의 최근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진호가 "변호사 비용을 지불 안 하고 선임계를 제출하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노 변호사는 "그런 경우는 꽤 있다. 선임계 제출하고 기록 파악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아마 주호민 씨가 국선으로 가고 사선으로 뺀 게 변호사 배려 차원인 것 같다. 주호민 씨가 변호사들이 사회적 비방을 받을까 봐 보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그는 주호민의 탄원서에 대해 "탄원서는 유, 무죄 영향을 주진 않는다. 다만 양형이 나온다면 양형에 많이 반영될 거다. 법적인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전 국민이 알 정도의 사건이 된 거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 같다. 이거는 민사가 아니라서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끝까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고소 취하는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 측면에 있어서 명예훼손 등은 무죄가 되어 버린다. 고소 취하, 탄원서 제출이 현 시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유죄가 나온다면 양형에 영향을 줄 뿐.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는 큰 행동까진 아니다. 다만, 주호민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은 이유가 컸을 것"이라 덧붙였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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