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설사 주거동까지 무량판 자체 조사했다…불안감 확산에 보강 고민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번 주부터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철근누락 조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에 앞서 일부 건설사가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로 자사에서 시공하거나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철근 누락 등과 관련해)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했다"며 "지하 주차장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 자체의 문제 아니다…확대 해석하지 않아야”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이번 주부터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철근누락 조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에 앞서 일부 건설사가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공 중인 단지의 경우 주거동까지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파악된 문제는 없지만 국민 불안감 확산 등을 고려해 일각에서는 보강 설계 등을 고민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91개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곳에서 이 같은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달 말까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약 25만 가구)의 철근 누락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오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으로, 건설 비용·시간이 적게 들고,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둥과 맞닿는 부위에 압력이 몰리면서 구멍이 뚫릴 수 있어 완충 역할을 하는 전단층을 넣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전단 보강근(철근)을 시공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 건설사의 경우 정부의 LH 발주 아파트 철근누락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을 전후해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현황을 파악하고, 외부 전문기관 또는 자사 기술연구원 등을 통해 안전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로 자사에서 시공하거나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철근 누락 등과 관련해)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했다”며 “지하 주차장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B건설업체 관계자는 “자체 연구원을 통해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점검을 했다”며 “입주하지 않은 단지의 경우 주거동까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 (철근 누락) 사태를 무량판 구조 자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C건설업체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단지를 파악한 뒤 일차적으로 설계 부분을 확인했고 이어 시공 중인 현장의 지하 주차장·주거동 (무량판 구조) 안전점검을 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준공 완료 단지의 경우 시공사가 임의로 안전점검을 할 수 없어 실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무량판 구조 불안감 확산에 고민 깊어진 건설사…철근 누락 발견시 행정처분 등 조치
시공 중인 단지의 설계 변경 등을 검토하는 곳도 있었다. D건설업체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국민 불안감 확산으로 해당 기술을 적용해 시공하려는 단지에 대해 보강 설계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설계 변경에 대한 입주 예정자의 반발, 시공비 증가 등의 문제가 있어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조사를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비용은 시공사 부담이 원칙이다. 안전진단기관은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마련한 풀(pool) 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등으로 제한한다. 이들은 구조계산서·시공도면 분석 뒤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 보수·보강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입주자는 시공사에 보수·보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설계·시공·감리자 등의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과태료 등)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가급적 빨리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빨리 알릴 수 있도록 (작업 일정을) 설계해 보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