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가족사랑에 상속세 절세까지… '똑똑한 종신보험'
가족의 부양을 책임졌던 가장의 유고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재정적, 정서적으로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가장의 유고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야 말로 고객의 재무목표 설정에 있어 이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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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관점에서 종신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 가장의 사망으로 인한 가장의 최후비용이라는 점이다. 가장이 질병치료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라면 가족들은 가장을 잃은 슬픔을 뒤로 한 채 먼저 다가오는 의료비용, 장례비용, 부채, 각종 세금 고지서, 카드명세서 등등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 남은 가족들의 생활을 위한 가족의 생활비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맞벌이 하는 부부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가장의 소득에만 의존했을 경우 더 큰 경제적 타격에 직면할 수 있다.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이때 들어가는 더 많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할 때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결혼자금준비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자녀교육에 대해 헌신적이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교육은 대학까지 기본이고 본인이 원한다면 유학까지도 보내주고 싶어한다.
가장의 조기 사망시에도 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다. 문제는 그러한 경우 양질의 교육을 못 받을 가능성도 증가한다. 가정에서의 가장의 조기 사망은 또한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빼앗아 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자녀교육과 결혼자금마련 등 자녀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다 보니 부모의 은퇴준비는 자연스럽게 소홀히 되고 경우에 따라 준비를 전혀 못하기도 한다. 자녀교육은 물론 결혼비용까지 책임지는 현상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주택자금에 관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택에 대해 애착이 강하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성장할 때쯤 주택분양을 신청하거나 저축을 통해 집을 마련하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등 주택을 구입내지, 확장하기 위해 수입의 많은 부분을 지출한다.
문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데 드는 비용은 보장자산 준비 없이 가장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된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들로 인해 한 가정의 가장이 미리 준비해야 하는 보장자산의 준비는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다. 가장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경우에도 가장의 최후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남은 가족의 생활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일정 부분 덜어줄 수 있다.
가족이 살아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듯 종신보험은 소중한 가족, 자녀가 무사히 교육을 마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중한 자산인 셈이다. 이에 가장에게는 가정의 행복과 밝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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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은 부유층에게는 맞지 않는 설계일 수 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본다면 가장의 상속 시 남겨진 재산으로도 충분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망시 발생하는 세금인 상속세를 생각하면 부유층의 종신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지만 10억원이 넘어가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최근 일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서울아파트 평균시세가 10억원이 넘어가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납부대상이 된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이 넘어가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중산층도 상속세를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상속세나 증여세율은 10~50%의 5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속재산이 커질수록 세금이 몇 배씩 더 많아진다.
대한민국 부유층 대부분은 자산을 부동산으로 형성한 경우가 많다. 부동산자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상속세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부동산을 평가하는 원칙은 시가이지만 시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납부할 재원이 없다면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마련해야 되는데 매도 시 부동산시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상속세는 증가하게 된다.
부동산을 팔지 않고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감정가를 시가에 가깝게 평가해 상속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상속세를 마련하는 방안으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이 유리하고 금융자산 중에서도 종신보험이 가장 유리하다.
이를테면 10억원이라는 상속세를 마련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10억원의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에 가입 시 납입해야 하는 동일한 금액을 은행적금에 가입한다면 10억이라는 재산을 모을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보통 20년에서 25년 정도 걸리는데 상속의 경우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다. 투자형 상품인 펀드도 재산을 모아가는 데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펀드 수익률이 좋을 때 맞춰서 상속을 시작한다면 상속세 납부에 문제가 없다. 반대로 수익률이 좋지 않아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시점에 상속을 개시한다면 손해를 보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보험금 10억원이 나오는 종신보험은 언제 사망하더라도 심지어 1개월치 보험료를 납부하고 상속을 시작하더라도 10억원이라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에 유리하다. 경제력이 있는 자녀가 돈을 내고 받는 구조로 보험계약관계를 설계하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보장자산을 가입하는 목적이 차이가 난다. 하지만 목적만 다를 뿐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부유층도 종신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한 컨설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 전 재산을 가지고 다양한 방면으로 컨설팅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김희곤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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