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에 숙소 취소…여행 플랫폼 환불 규정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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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여름 휴가철에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행 계획이 틀어지고 예약한 국내 숙박 업소를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행 플랫폼들이 중개한 숙소마다 환불 정책이 달라 여행객들이 자칫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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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취소, 환불 권한 없다"…결정권은 숙소 몫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한창 여름 휴가철에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행 계획이 틀어지고 예약한 국내 숙박 업소를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행 플랫폼들이 중개한 숙소마다 환불 정책이 달라 여행객들이 자칫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주요 여행 플랫폼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약관에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 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기후 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 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여행 플랫폼들은 태풍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환불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나, 결정권은 숙소에 있다고 안내한다. 천재지변의 정도를 규정할 수 없는 데다 각 숙소마다 약관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플랫폼은 취소, 환불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제휴점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어때가 중개하는 펜션을 비롯한 숙박 업체 대부분을 살펴본 결과 취소 및 환불 규정엔 숙박일 기준으로 취소 시 발생한 수수료만 안내하고 있다. 자연 재해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야놀자도 숙박 업체의 운영 상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야놀자 관계자는 "자연재해, 천재지변 관련해서 영향 정도와 고객의 이용 불가 상황, 제휴점의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최대한 취소 및 환불을 지원한다"며 "상황의 다양성을 고려해 수수료의 정도를 특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대부분 숙박 업소는 숙소 주변에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약관대로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펜션 업주들이 교류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업주는 "벌써 취소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숙박지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숙박 업체 이용이 불가하면 내부 환불 규정 예외로 환불해주겠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 업주도 "펜션 근처에서 천재지변이나 화재가 나지 않은 한 무조건 규정대로 응대한다"며 "물리적으로 올 수 있는데도 태풍을 핑계로 취소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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