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시호 태블릿PC' 2심 판결까지 최서원에 반환 보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최씨는 태블릿PC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부는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판결까지 태블릿PC 반환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2심 판결 때까지 태블릿PC 반환을 보류해 달라며 국가가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이 태블릿PC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017년 1월 특검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최씨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태블릿PC의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하는 최씨는 실제로 자신이 사용했는지를 검증하고 '조작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태블릿PC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소유자임이 증명됐다면서 최씨가 반환 청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씨는 태블릿PC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부는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판결까지 태블릿PC 반환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최씨는 태블릿PC를 일단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한 대 더 있다.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재판에 증거로 사용돼 현재도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최씨는 이 'JTBC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으나 역시 강제집행정지가 인용돼 돌려받지 못했으며 이달 25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씨는 이 태블릿PC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he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