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복지관 운영 투명성 높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로자 복지를 위해 건립한 근로자종합복지관(복지관)이 노동조합 사무실 등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운영 실태를 공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하고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 현황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대시설 입주 가능 범위 명시
근로자 복지를 위해 건립한 근로자종합복지관(복지관)이 노동조합 사무실 등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운영 실태를 공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복지관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복지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무실과 임대 시설의 입주 가능 범위를 명시, 복지관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고용부에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제출한 운영 실적 보고서는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된 시설”이라며 “지역 내 많은 근로자가 복지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운영 상황 개선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