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복지관 운영 투명성 높인다

권구성 2023. 8. 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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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를 위해 건립한 근로자종합복지관(복지관)이 노동조합 사무실 등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운영 실태를 공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하고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 현황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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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개정·71곳 실태 공시
임대시설 입주 가능 범위 명시

근로자 복지를 위해 건립한 근로자종합복지관(복지관)이 노동조합 사무실 등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운영 실태를 공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하고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 현황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부는 지난 4월 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국비 지원을 받는 복지관 71곳 중 33곳이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복지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양대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의 입주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산별노조가 복지관에 입주한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 복지관의 노조 사무실 연면적 기준인 15%를 초과한 곳이 있는가 하면,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고용부는 복지관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복지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무실과 임대 시설의 입주 가능 범위를 명시, 복지관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고용부에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제출한 운영 실적 보고서는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된 시설”이라며 “지역 내 많은 근로자가 복지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운영 상황 개선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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