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1사단 지휘부, ‘성과’ 이미지 위해 무리한 수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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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를 전후로 군 당국의 대응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고 전날까지만 해도 해병대원들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수색했지만, 이후 중대 카카오톡 대화방에 '(물에)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실시하라'는 임 사단장의 지시사항이 계속 전달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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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 과실치사 혐의 기재
국방부선 ‘이첩 시기 미뤄라’ 지시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 비판 커져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를 전후로 군 당국의 대응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국방부가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주태 변호사는 “수사 기관은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기관인데 윗선에서 그 내용을 문제 삼고 수정하게끔 하는 것은 독립성 침해”라고 밝혔다. 김정민 변호사는 “군사법원법 제45조에는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기재돼 있지만 국방부 장관은 조직 체계상 상관일뿐 수사 기관의 직무상 상관이 아니라고 본다”며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로 지시를 내린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훈령 제2682호에 따르면 군이 민간 수사 기관에 넘기는 인지통보서에 피의자의 죄명, 인지 경위 및 범죄 사실을 적는 칸이 표기돼 있어 해병대수사단은 훈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관계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해 보라는 것이지, 수사 기록에서 무엇을 넣거나 빼라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현모·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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