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기 난동'에 흉흉해진 세상…보험상품 문의 급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이 시내 한복판에서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던져주면서 보험사에 피해 보장 상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강력범죄 피해 특별 약관이나 폭력 피해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묻지마 흉기 난동' 등에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범은 보험계약자라도 실손보험 보상 안 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채새롬 기자 = 최근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이 시내 한복판에서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던져주면서 보험사에 피해 보장 상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묻지마 폭행'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험사들 또한 다양한 특약으로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방침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는 최근 들어 '묻지마 폭행'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고객의 문의가 평소보다 20∼30%가량 늘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고객 중에 현재 가입 중인 보험 상품이 '묻지마 흉기 난동' 사고도 보상하는지와 함께 관련 보장 상품 가입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면서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거 같다"고 말했다.
최근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의 사례처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상해보험과 실손보험, 시민 안전 보험 등이다.
상해보험은 피해자가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보상하는 상품으로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입원 보험금, 간병보험금 등이 지급된다.
실손보험도 보험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입원 또는 병원 치료받은 경우에 보상한다. 다만 흉기 난동범이 보험 수익자 또는 계약자인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범죄 특화 담보도 있다. 종합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강력범죄 피해 특별 약관이나 폭력 피해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묻지마 흉기 난동' 등에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 안전 보험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에 있는 지자체가 시민 안전 보험 내 상해 의료비 담보에 가입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시민 안전 보험은 지자체에서 보장 항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별 보장 항목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삼성화재에는 상해 및 운전자, 가정종합 보험 등 장기 상품에 위로금 성격의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 담보가 있다. 일상생활 중에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DB손해보험은 종합보험, 어린이보험 등 상품에 강력범죄피해위로금 특약을 판매하고 있어 강력범죄 사고를 당했을때 보장받을수 있다.
현대해상은 어린이보험과 가정종합보험, 재물보험 등에 강력범죄 피해보험금 담보를 둬서 강력범죄로 다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KB손해보험은 건강종합보험 내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월 100원 내외의 저렴한 보험료로 강력범죄 사고 시 별도의 위로금을 준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제삼자의 칼부림으로 인해 다쳤을 경우 개인 및 단체 상해보험의 강력범죄 상해위로 특약이나 장기 보험의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메리츠화재는 운전자보험과 건강보험에 특약 형태로 탑재해 강력범죄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30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한화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 내 '강력범죄 발생 특약'에 가입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president21@yna.co.kr srch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영국서 女수감자 '전자장치 착용' 조기 석방 검토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