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설계에 국토부 장관 도장…LH `셀프준공`까지 허술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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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근누락' 아파트를 두고 '건설 이권 카르텔' 척결을 외치고 있다.
철근 누락이 발견된 설계도부터 시공사와 감리자 선정의 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다.
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LH는 철근누락이 발견된 아파트의 최종 사용승인를 직접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철근누락이 발견된 15개 단지 중 10곳에서 설계상 철근누락이 발견됐지만 국토부는 사업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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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근누락' 아파트를 두고 '건설 이권 카르텔' 척결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철근누락이 발견된 아파트 모두 장관의 직인이 들어갔다. 건설 카르텔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국토부 장관이 된 셈이다.
철근 누락이 발견된 설계도부터 시공사와 감리자 선정의 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다. 아파트의 최종 준공 승인권자 역시 장관이지만, 이번 문제가 발생한 아파트 최종 준공검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결국 감리부터 최종 사용검사까지 '셀프'로 실시했다. 최종 검사 과정에서 설계와 바닥구조 시공확인서 등 구조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가 제출됐지만 LH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용승인' 도장을 스스로 찍었다.
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LH는 철근누락이 발견된 아파트의 최종 사용승인를 직접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승인은 준공 직전 설계와 감리, 시공의 적정성 등을 검사하는 마지막 거름망이다. 하지만 LH는 직접 감리를 진행한 현장에서도 사용승인을 스스로 결정했다.
주택법상 아파트의 사업계획, 감리, 사용승인 인허가권자는 해당 지자체장이다. 하지만 국가나 LH가 주체가 되는 사업의 인허가권은 국토부 장관이 갖는다.
국토부 장관은 해당 주택의 설계도와 사업주체 등 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이번 철근누락이 발견된 15개 단지 중 10곳에서 설계상 철근누락이 발견됐지만 국토부는 사업을 승인했다.
감리자 지정 역시 장관의 몫이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적정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돼있다. 감리자는 설계도서와 설계변경, 시공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역할이고 감리자에 대한 지정·감독권한은 국토부에 있다.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면 마지막에 실시하는 '사용검사' 역시 국토부 장관의 책임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의 사용검사를 받지만, 공급시기 조절 등을 고려해 LH와 국가가 건설한 아파트의 사용검사는 국토부가 담당한다. 최종 승인권자 역시 국토부 장관이다.
다만 사업계획과 감리자 선정 등과 달리 LH 사업의 최종 사용승인은 LH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LH는 내부 인력과 외부 품질점검단을 통해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사용승인도 직접 시행한다.
최종 준공점검에서는 감리검토의견서와 준공도면 검토 및 완료 확인서, 참여설계자 확인서, 바닥구조 시공확인서 등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한다. 하지만 철근누락이 발견된 15곳 중 입주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8개 단지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승인이 떨어졌다.
LH의 '셀프감리'와 '셀프준공'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현재 LH는 시공사와 감리자 선정, 최종 사용승인 등 건설공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제외한 발주와 인허가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일부 현장에선 감리자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 감리를 실시해 스스로 감리하고, 이를 승인하는 구조를 갖췄다.
사용승인의 목적이 해당 아파트가 설계도서대로 지어졌는지, 감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평가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임을 고려하면 셀프감리와 셀프준공은 비상식적인 절차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자기가 지은 아파트를 자기가 감독하고, 그 감독이 제대로 됐는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과거 하자문제로 셀프준공이 문제가 된 적이 있지만, 바뀐 것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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