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계좌 이체·출금한도 30만원 족쇄 풀린다

조병욱 2023. 8. 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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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계좌를 새로 만들 때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신규 계좌의 이체·출금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이르면 연내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8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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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개선 권고안 통보
이르면 2023년 안 상향조정 조치

은행에서 계좌를 새로 만들 때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신규 계좌의 이체·출금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이르면 연내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8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은 2016년부터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각종 증빙 서류를 받아왔다. 개인에게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요구했고, 법인에는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을 받았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은행별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서류 미제출시 1일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3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으로 거래 한도가 제한돼 있다.

특히 전업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신규창업자 등은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저조해 거래 한도가 낮은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은행에서는 3∼12개월의 장기간 거래실적을 요구하기도 했고,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이나 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규제심판회의는 일일거래한도 30만∼100만원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은행의 경우 신규 계좌의 거래 한도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으로 한국에 비해 높았다.

규제심판부는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며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경과했음에도 정책의 효과분석이나 보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는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외 사례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일일 한도의 상향을 추진하고,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이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청에는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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