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기름 취급하는 해군 함정… 실내공기질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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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 해군도 함정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만들 전망이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해군이 발주한 '함정 실내 공기질 기준 설정 연구' 용역이 11월 완료를 목표로 경희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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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앞으로 우리 해군도 함정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만들 전망이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해군이 발주한 '함정 실내 공기질 기준 설정 연구' 용역이 11월 완료를 목표로 경희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함정의 경우 그 특성상 환기가 제한되는 데다, 도장 작업·유류 취급 등 유해 요인 때문에 승조원들이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동안 이런 오염물질이 승조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다.
해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휘참고용으로 함정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지만, 해군 함정은 물론 국내외 선박에 대한 관련 법적 기준이 없어 그 평가가 제한돼온 상황이다.
일례로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실내공기질법)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고, 국방부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은 군 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해군은 "함정의 실내 공기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공기질 개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연구요역을 발주하게 됐다.
해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함정을 포함한 국내외 선박의 실내 공기질 측정 현황·기준 등 관리 사례와 △도장 작업·유류 취급·장비 운용·미세먼지 등 함정의 실내 공기질 오염물질 배출특성 △도장 작업·유류 취급 등에 따른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발생이 승조원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해군은 이들 오염물질의 배출특성에 따른 함정 실내 공기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오염물질 배출특성과 승조원 건강을 고려해 관리기준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군은 2013년 12월 안보경영연구원에서 수립한 잠수함 실내공기질 기준의 개정 필요성도 검토하고, 필요시 그 개정안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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