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고양이 사료 회수 완료…추가 확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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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고양이 사료 제품과 비슷한 시기 같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동일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용산구와 관악구 소재 동물시설에서 돌보던 고양이가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뿐 아니라 야생조류, 고양이 번식장 등 다양한 감염 경로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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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료 먹은 고양이 이상 없어…16일까지 예찰 실시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고양이 사료 제품과 비슷한 시기 같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동일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용산구와 관악구 소재 동물시설에서 돌보던 고양이가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고양이에게 먹인 사료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료는 경기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업체명)'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멸균, 살균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무상으로 받은 소비자 286명에게 연락해 사료 공급 중단과 회수·폐기·취급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 가운데 제품을 소진하지 않은 239명이 보유한 제품을 전량 회수해 각 지자체에서 폐기 중이다.
47명은 이미 소진한 상태였으며, 기르던 고양이에 대한 임상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예찰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추가 증상이 없는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오는 16일까지 2주간 정기적인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사료를 먹은 고양이에게서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의심 증상을 보이면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는 반려동물 생식사료 제조 업체 14곳에 대해 멸균·살균 공정 준수 여부를 검사 중이다.
이와 함께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뿐 아니라 야생조류, 고양이 번식장 등 다양한 감염 경로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 중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 간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가정 내 반려동물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다"며 "야생조류 등의 사체·분변 접촉금지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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