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無” 횡령범 허위 보고에 속았다… 금감원, 내부통제 고삐 죈다

강신 2023. 8. 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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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에서 562억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이모(50)씨의 허위 보고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속아 넘어가 범행 사실을 조기에 파악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경남은행 부동산금융투자부장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5월 금감원이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고 발생 직후 모든 은행에 요청한 '자금관리체계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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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부동산 PF 대출 관리 이모씨
‘고위험 업무 장기간 담당자 없다’
자금관리 점검 보고서 직접 작성
금감원, 인사기록 미확인 등 실책
이복현 원장, 임직원 고강도 질책
금융사 점검 ‘이중검증’ 체계 추진

경남은행에서 562억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이모(50)씨의 허위 보고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속아 넘어가 범행 사실을 조기에 파악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경남은행 부동산금융투자부장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5월 금감원이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고 발생 직후 모든 은행에 요청한 ‘자금관리체계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직원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씨는 ‘없다’고 적었다. 이씨는 2007년 12월부터 15년간 부동산 PF 대출금을 관리하며 562억원을 횡령한 장본인이다.

단순히 인사 기록만 확인했어도 파악할 수 있었던 거짓말이었지만, 금감원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씨가 첫 횡령을 저지른 2016년부터 경남은행에 대해 두 차례(2018년 6월, 2021년 11월) 경영실태평가 검사, 기타 여러 차례 수시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뒤 금감원 임직원을 강도 높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금감원은 “이 원장이 오전 임원회의에서 ‘최근 임직원 횡령 등 금융회사 직원의 일탈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잘 정착돼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발언 수위는 훨씬 높았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이 작정하고 숨긴 횡령을 밝혀내려면 직원 여러 명이 달려들어 분석해야 한다. 경영실태평가 등에서 발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면서 “이번 사고는 지난해 11월 확정한 은행 내부통제 혁신안을 추진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를 일으킨 경남은행 내부통제 실태를 분석하고 미흡한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 등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도 예상된다. 또 은행 등 금융사 자체점검 결과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금감원에서 한 번 더 검증하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금 규모는 1816억 590만원이다. 이 가운데 은행 횡령액이 1509억 8010만원으로 전체의 83.1%를 차지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733억 31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행이 562억 505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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