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태’ 여파... 특수학급 CCTV 공방 재점화 [뉴스초점]
교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교권 침해” 팽팽
도내 특수학교 38곳·특수학급 2천200곳 全無
교육부 “이달 중 특수교사 교육활동 지원안 마련”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아이를 키우는 A씨(용인특례시·47)는 지난 6월 아이의 몸 곳곳에 상처가 생긴 것을 발견했다. 교사는 ‘아이가 뛰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설명했지만, 아이가 과거에도 반 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던 전례가 있어 A씨의 걱정은 점점 커졌다. A씨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라도 넣어보내야 하나 고민하다 최근 주호민 작가 사태를 보면서 ‘내가 개념없는 부모였나’하는 자책감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차라리 이런 분쟁이나 논란이 있을 때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40대 B씨는 최근 자신의 아이가 같은 특수학급 아이를 때려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B씨는 자신의 아이가 평소 폭력적인 성향도 없는 데다 정황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B씨는 자신의 아이가 자기방어를 못하는 언어 장애 아동이어서 이 같은 처분을 당했다며,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생기지 않으려면 학급 내에 CCTV가 설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불거진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 이후 특수학교를 비롯한 특수학급 내 CCTV 설치 필요성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수학급 내 CCTV는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일이지만, 교권 침해 등 교사들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됐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지역 38개 특수학교와 2천200여개 학교 특수학급에 CCTV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잇따른 폭행 사건 등으로 지난 2015년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경우 아직까지 CCTV 설치가 의무는 아니다.
경기지역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CCTV 설치는 가능하지만, 정보주체들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해당 특수교사 등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2021년에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1천124건) 중 장애아동 학대 사례가 14.8%(166건)에 달했다. 전년 133건에 비해 24.8%p 늘어난 수치다.
이와 관련,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수업 전체의 맥락을 담지 못하는 CCTV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교육활동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또 교사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 역시 자신의 모든 생활이 녹화되는 것을 인격권 침해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달 중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포함하는 등 특수교사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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