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저소득층 지원 韓의 4배…복지 현실화로 최저임금 의존도 낮춰야”
“영국 2000만원, 독일·일본도 1000만원 이상 저소득가구 지원”
“한국은 500만원 수준…근로소득 외 지원 부족해 최저임금 인상 예민”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어느 때보다 큰 갈등을 빚으며 역대 최장기간 심의 기록도 경신했다. 저임금근로자를 등에 업은 노동계와 영세 소상공인을 뒤에 둔 경영계는 심의 내내 회의장 안팎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프랑스, 저소득 1인가구에 EITC로 연 350만원 지원
먼저 최저임금 수준인 연봉 2200만원 저임금근로자 1인 가구의 지원 정도를 살펴봤다. 웹 계산기에 가구주 연령 28세,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일제 임금노동자로 설정했다. 주택 비용은 평균임금의 20%로 가정했다. 이후 생계급여, 주거급여, 가족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근로장려세제(EITC· 근로장려금 등), 사회보장세(소득세, 고용보험료 등)를 삽입해 산출한 최종 가구소득을 국가별로 비교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은 낮은 편이었다. 다만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방식이 다양했다. 프랑스는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연 350만원 가량을 EITC로 지원하고, 네덜란드와 일본은 주거급여로 각각 연 460만원과 380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1인 가구 근로자는 주거급여나 EITC가 없었다. 다른 나라 근로자에 비해 낮은 소득세만 부과될 뿐이다.
4인 저소득가구로 기준을 넓히면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저소득가구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아이가 2명으로 늘어나면, 보육비의 급증으로 인해 외벌이로 전환하는 경우 다반사다. 이번에는 가구주의 연령을 40세,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일제 임금노동자면서 배우자는 주부, 아동은 2명인 4인 가구로 기준을 설정했다. 가구주는 저임금근로자인데 중위임금 정보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50%를 받는 것으로 가정했다. 주택 비용은 이번에도 평균임금의 20%로 가정했다.
우리나라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연 2488만원이다. 사회보장 급여를 보면 △공공부조 185만원 △주거급여 607만원 △가족급여 480만원 △EITC 234만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이나 금융 등 약간의 재산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당수 저소득가구는 공공부조 및 주거급여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에 공공부조와 주거급여를 0원으로 계산하면 총 가처분소득은 2968만원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연 500만원 정도 소득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른 OECD 회원국들도 영국처럼 정부 지원을 통해 가처분소득이 대폭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저소득가구는 임금으로 연 2850만원을 받지만, 복지급여를 합치면 소득이 4184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본도 2683만원에서 3854만원으로, 미국도 3879만원이 4769만원으로, 독일도 3729만원에서 5028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EITC 등 적극 확대해야
우리나라는 면세를 통해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한국의 전체 근로소득자의 37%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아주 적게 낸다. 저임금 근로자에게도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북유럽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방식이다. 하지만 임금 외에 소득을 늘릴 수단이 없다 보니 저임금 근로자, 나아가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목을 매게 됐다.
최저임금제도가 가족 빈곤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상당수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에 소속돼 있다. 우리나라도 가구 내 다른 소득창출자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은 30% 정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비혼 단신 근로자나 외벌이 근로자 가구의 경우 여전히 최저임금은 빈곤에 저항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저소득가구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저임금만이 아니다. 특히 OECD 회원국들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우니라라도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보다는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EITC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오히려 청년· 고령층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퇴출, 저소득 계층이 많은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들도 지금껏 습관적으로 해오는, 이른바 ‘전(前)분배 투쟁’에 올인하는 관습을 재검토해야 한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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