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법체계 완비… 이주정착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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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개항을 목표로 지어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는 주민은 이주정착금 외에도 1인당 250만 원,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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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개항을 목표로 지어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는 주민을 위한 이주정착지원금이 기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공항은 대구 도심의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경북 의성군 비안면과 대구 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옮겨 새로 짓는 사업이다. 2025년 착공해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개항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는 주민은 이주정착금 외에도 1인당 250만 원,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취업알선이나 직업교육도 받을 수 있다. 공항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km 이내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지정되면 기반시설을 설치, 개량하는 등 신공항 건설에 따른 다양한 개발사업을 정부가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시가 국방부에 대구 도심의 옛 군 공항 터를 넘겨받아 개발해 신공항 사업비를 충당한다. 국토부는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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