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3명 걸리면 ‘중대재해 처벌’ 건설현장 ‘고드름 쉼터’ 등 안간힘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현장에는 총 4곳의 ‘고드름 쉼터’가 최근 만들어졌다. 몽골 텐트 형태의 쉼터 내부에는 냉방 시설과 제빙기, 시원한 음료가 든 냉동고, 안락의자가 갖춰져 무더위에 지친 현장 근로자들은 누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현장 곳곳에는 혹서기 한시적으로 채용한 ‘아이스맨(Ice man)’이 배치돼 근로자에게 얼음물이나 이온 음료를 나눠주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김회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고드름 쉼터 등 혹서기 대비 상황을 체크했다.
연일 최고기온이 30도를 훨씬 넘는 폭염이 이어지자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사가 ‘열사병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현장에 휴식 공간을 늘리고, 음료수뿐 아니라 시원한 재질의 토시와 스카프 등을 지급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작년부터 ‘열사병 예방’에 열을 올리는 것은 현장 인력 안전 이외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한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에 ‘열사병’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1년 사이 3명 이상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거나, 1명이라도 사망자가 나올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엔 최고 경영진들이 수시로 현장을 찾고 있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은 최근 경기 용인시 주상복합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에게 음료수와 쿨토시, 쿨넥 스카프, 안전모 내피 등을 전달했다.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은 지난달 경기 광명시 현장을 직접 찾아 고위험 작업에 대해 고령 근로자 투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열사병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6월 말 온열 질환과 관련해 ‘작업 열외권’을 도입했다. 본사뿐 아니라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까지 열사병 증세 등 건강에 이상을 느껴 열외를 요청하면 곧바로 작업에서 제외하고, 당일 노임을 보전해 준다. 대우건설은 35도가 넘으면 오후 시간대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무더위가 길어지고, 열사병 대책이 강화하면서 일부 공사 기간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작업자 안전을 우선하는 경영 방침 때문에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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