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특수교육 실태 점검, 법·제도 정비해야
자폐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변호인이 모두 사임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변호인들이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특수교사노조 등 장애, 학부모, 교육단체 회원들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씨 사건과 관련된 논란 이후 교육부가 자폐 혐오를 방치하고, 교사와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주씨의 특수교사 고소건이 여론의 표적이 되면서 특수교육 실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사건 내용은 알려진 대로다. 지난해 9월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주씨의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돌발행동을 해 통합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 이후 주씨는 아들 가방에 설치한 녹음기로 녹취한 특수교사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교사는 불구속 기소돼 직위해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러던 중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일 특수교사를 복직시켰다.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 직위해제가 될 수 있지만, 진상규명 전에 기소만으로 가해자 낙인이 찍혀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관심이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은 조치로 보인다.
교권에 민감해진 교사들과 여론에 힘입어 전국 2만여명의 특수교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주씨 사건은 자칫 특수교육 현장의 일탈 사례로 묻힐 뻔한 사안이었다. 부실한 특수교육 시스템이 교사와 학생 모두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8만6천633명이던 특수교육 대상 아동은 지난해 10만3천695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크게 부족하다. 법정 정원은 장애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이다. 중증장애 학생들의 수업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필요하다. 장애 특성에 맞게 전문교육과 돌봄이 필요한데 교육 현장에선 최소한의 법정 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공립 유·초등 특수교사를 전년 대비 61% 적게 뽑았다. 정부의 소극적인 교사 수급 정책이 학급 과밀현상을 가중시키고,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교권 침해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수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학급 내 돌발상황까지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수교육 시스템 점검과 함께 법·제도 정비 등 개선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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