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급성장 중인 온라인 C2C 중고거래 산업
"혹시…당근이세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를 비롯한 온라인 중고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롯데, 신세계도 C2C(소비자 대 소비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직접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국내만 그런 것이 아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2021년 400억달러(약 52조원)였던 전 세계 중고 의류시장이 2025년에는 770억달러(약 1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네이버도 발 빠르게 2021년 스페인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 프랑스의 명품 리셀 플랫폼 '베스티에르콜렉티브', 싱가포르 중고거래 플랫폼 '캐러셀'에 투자했다. 지난 1월 네이버는 무려 1조6000억원을 들여 미국 최대 패션 C2C 플랫폼 '포시마크'를 인수했다. 과연 글로벌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C2C 중고거래는 개인 사용자간에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구매하는 것을 뜻한다. C2C는 인터넷 도입 초기부터 있었던 비즈니스모델로 플랫폼이 중개자 역할을 하고 소비자가 중고물품을 재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증하게 된 계기는 팬데믹 상황과 관련이 크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30% 이상의 미국 소비자가 중고거래를 경험했고 젊은 세대의 경우 중고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이다. 50대 연령층에서도 20% 이상이 중고거래를 경험해볼 정도로 중고거래는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성별로는 판매·구매 모두에서 여성의 참여도가 높고 소득별로는 연간소득이 10만달러 이상인 층이 판매·구매 모두에서 30% 이상이었다. 고소득자도 참여율이 높은 것은 중고시장이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아시아 지역 규모가 가장 크다. 2022년 C2C 시장은 중국 온라인 소매판매의 약 4분의1에 달했다. 유럽에서도 C2C가 급성장하며 2021년 기준 국경간 거래의 약 43%를 차지한다. 이렇게 온라인 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은 아직 없다. 이는 초기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성인데 네트워크 효과가 아직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는 않은 셈이다. 플랫폼별로 구매자 및 판매자 범위, 일부 제품 배송 여부, 수수료 여부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2005년 설립된 엣시(Etsy)는 공예품, 홈메이드 제품 및 빈티지 품목을 전문으로 하는 C2C 플랫폼이다. 이 회사도 2019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지난 3년간 수익이 거의 3배로 늘어났다. 대다수 엣시Etsy 판매자는 여성 기업가가 많고 집에서 상점을 운영한다. 2022년 5월 기준 방문자가 40만명을 넘어섰으며 저렴한 대량생산 품목을 올리는 판매자가 증가하면서 이베이(eBay)와 유사해지는 모습도 보인다.
2022년 들어서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이 뚜렷해지면서 각 개인이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C2C 플랫폼에서 물품을 파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가 인수한 포시마크는 2011년 설립됐으며 패션 관련 제품 비중이 높아 액세서리 및 의류가 주를 이룬다. 포시스토리, 포시파티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면서 물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있다. 검색과 AI 등 네이버가 가진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젊은 세대의 커뮤니티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내에서는 글로벌 동향과는 동떨어지게 C2C 중고거래에 규제가 심화하고 있다. 규제당국은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C2C 거래 플랫폼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개인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간편하게 중고물품을 사는데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간 거래 중 발생하는 분쟁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추세와 비교해보면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분명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라 볼 수 있다. 원래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은 사업자·소비자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B2C)에 적용되는 법으로 C2C 거래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C2C산업과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20년 전 만들어진 법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 서울대 AI연구원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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