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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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유 씨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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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최근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 씨가 검찰의 체포 영장 집행이 부적절했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유 씨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하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며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인 최근 그를 미국에서 강제 송환했습니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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