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5000원 때문에…어머니 지인 살해한 50대 男 '무기징역'

이보배 2023. 8. 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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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어머니의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8일 광주고법 형사2-2부(오영상·박성윤·박정훈 고법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54)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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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돈 때문에 어머니의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8일 광주고법 형사2-2부(오영상·박성윤·박정훈 고법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54)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 서구에 위치한 친모의 지인인 B씨(당시 75세)의 집에 침입해 흉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고, 현금 7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친모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리려 했으나, B씨가 빌려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피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범행을 계획했으며, "살려달라"는 B씨의 애원에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망 사흘 만에 B씨를 발견했다. 범행 뒤 차량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A씨는 곧 검거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돈을 구하려고 사람의 생명을 해쳐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 형을 감경할 만한 어떤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해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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