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씨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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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50)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유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유 전 회장(2014년 사망)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총 250억원을 받아, 이 돈을 해외법인 명의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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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법원이 최근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50)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유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유씨는 유 전 회장(2014년 사망)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총 250억원을 받아, 이 돈을 해외법인 명의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로, 과거 세모그룹 관련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관련 수사 당시 유씨가 유 전 회장 옆에서 계열사 경영 전반을 관리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씨는 2020년 7월 미국 뉴욕 자택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이후 유씨가 미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불복해 낸 인신보호청원에 대한 상고가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달 4일 국내로 송환됐다.
유씨는 구속 이후 검찰의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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