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인데 고작 7㎏ ‘가을이 사건’…동거녀 부부에 징역 30년·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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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학대로 키 87㎝, 몸무게 7㎏로 숨진 4살 '가을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들 모녀와 함께 살았던 동거인 부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성매매강요 혐의를 받는 동거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의 남편인 B씨에게는 징역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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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학대로 키 87㎝, 몸무게 7㎏로 숨진 4살 ‘가을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들 모녀와 함께 살았던 동거인 부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성매매강요 혐의를 받는 동거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추징금 1억 2450만 5000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도 요청했다.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의 남편인 B씨에게는 징역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친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전부 취득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미라처럼 말라가는 동안 장기간 방임했다”며 “사망 당일 피해 아동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보고도 방치하는 등 피해 아동의 사망에 크게 기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 역시 피해 아동을 장기간 방치하고, 피해 아동 사망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아동학대 관련 혐의의 전제인 ‘보호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살해죄의 정범이 되기 위해선 아동학대 사례의 주체인 보호자 지위가 우선돼야 한다. A씨는 친모와 함께 동거했지만, 가을이는 친모의 전적인 지배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A씨를 친모와 똑같은 정도의 보호자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 당일에도 이들은 피해 아동의 호흡을 돌리기 위해 2시간에 걸쳐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다”며 “호흡이 돌아오지 않자 친모에게 119에 신고하라 했음에도 친모는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운 마음에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이기도
앞서 지난달 6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친모의 학대로 기아 상태로 사망한 가을이 사건을 다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친모(올해 27세)가 딸을 안고 응급실을 찾아오면서 참혹한 실상이 드러났다.
당시 의료진과 경찰의 눈을 의심케 한 것은 아이의 발육 상태였다. 생후 만 4년 5개월인 가을이는 사망 당시 키가 87㎝, 몸무게는 7㎏에 불과했다. 키가 또래 평균보다 17㎝ 작았고, 몸무게는 10㎏이나 덜 나가는 상태였다 이는 생후 4개월 영아와 비슷한 수준의 몸무게였다. 빈곤국의 기아보다 훨씬 심각한 몰골이었다.
집중치료실로 옮겨진 가을이는 이날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검찰에 따르면 친모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아이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이면서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외식했다.
숨진 딸은 생전 친모의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고, 병원 측에서 시신경 수술을 권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딸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실명 상태였다.
친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A씨 부부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친딸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35년 등을 선고받았다.
A씨 부부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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