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의 강제송환 뒤 구속된 유혁기, 구속적부심 기각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3. 8. 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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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돼 횡령 혐의로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지난 4일 유 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고, 이튿날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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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유병언 차남 유혁기 [사진 제공: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돼 횡령 혐의로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유 씨가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씨는 "미국에 머물 당시 검찰의 소환 통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도피 행각을 벌인 게 아니며, 검찰이 비행기 안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범죄인 인도 요청 때는 없던 혐의가 추가돼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을 명목으로 총 250억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지난 4일 유 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고, 이튿날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236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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