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의 강제송환 뒤 구속된 유혁기, 구속적부심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돼 횡령 혐의로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지난 4일 유 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고, 이튿날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돼 횡령 혐의로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유 씨가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씨는 "미국에 머물 당시 검찰의 소환 통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도피 행각을 벌인 게 아니며, 검찰이 비행기 안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범죄인 인도 요청 때는 없던 혐의가 추가돼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을 명목으로 총 250억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지난 4일 유 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고, 이튿날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2362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모레 오전 남해안 상륙‥"강원 영동 시간당 100mm 물폭탄"
- '3만 6천 명' 새만금 나와 대이동‥잼버리 야영장 철수
- 교사 2명 목숨 끊었는데‥'쉬쉬' 하는 학교
- 감사원, MBC 방문진 감사도 끝나기 전 검찰로 '수사 참고자료'
- [단독] "사단장은 빼라"는 지시 있었다‥외압 의혹 밝혀야
- [단독] 전관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주기‥'철근누락' 업체도 수백억 계약
- 이동관 부부, 자녀 보험금 1억여 원 대납‥송금 내역도 미제출
- 흉악범에게 '머그샷 공개' 동의를 묻는다고?‥거센 비판 여론
- 다 뚫는 "만능 번호"‥도둑 잡고 보니 도어락 설치 기사
- 국민의힘 "계파 안 따지고 엄중하게 지역구 감사‥대충 안 넘어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