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 들춰봤다가 경악했다...‘빈대 소굴’에서 보낸 하루, 배상해주나요 [여행 팩트체크]
여행 중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 팔 부분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벌레에 물린 것 같아 침구를 들춰보니 벌레들과 유충이 보였다. 물린 부분을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서 여행 일정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것 같다.
여행 중 비위생적인 숙박업소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A씨는 웨딩사진 촬영을 위해 지방의 한 호텔에 2박 3일간 묵던 중 침구류에 번식하는 빈대에게 수십 군데를 물려 소양증 및 피부염을 앓게 됐다. 같은 해 A씨의 언니도 해당 호텔에서 빈대에게 물려 2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다. 당시 호텔 측 조사에서는 여러 마리의 빈대와 빈대알을 발견했다.
호텔 측은 A씨 자매가 항의하며 배상을 요구하자 200만 원 이상은 배상할 수 없다며 오히려 A씨 자매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 자매는 손해배상 청구 반소로 맞섰다.
호텔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청소하고 있다며 해충이 박멸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자매는 숙박업소는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세탁 및 소독 절차를 게을리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호텔이 A씨 자매에게 각 300만 원씩 배상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두 번의 조정 끝에 조정을 성립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공중위생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건강상의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객실·침구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며,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해야 한다.
만약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명령 처분을 받는다.
A씨는 두드러기 때문에 간지럽고 따끔거려서 이틀 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병원에서 약과 주사를 처방받아 치료를 해봤지만 증세가 나아지지 않는다며 해당 모텔 영업주를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할 여지는 있겠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펜션 주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펜션에서 늦은 저녁 홀로 객실을 빠져나온 3살 아이가 펜션 내부에 설치한 수심 80㎝의 유아용 간이 수영장에 들어가 고무보트를 잡으려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펜션 주인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재판부는 수영장 이용 시간을 마감한 7시에 사건이 발생했지만 A씨가 평소와 다르게 수영장 출입 잠금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점을 봐 안전사고를 방지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중위생업자는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건강상의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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