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맨홀 추락 예방 부표 장치’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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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에 도로 침수, 축대 붕괴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맨홀 위치 알림 부표 장치'를 특허 등록해 주목된다.
맨홀 위치를 알리는 특허의 발명자는 인천상수도사업본부 강경호 급수운영팀장과 최광우·오세정·송진우·조기동 주무관 등 5명이다.
상습 침수구역 등에 부설되는 맨홀에 추락 방지시설을 갖추는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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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지역에 부표 떠올라 위험 알려줘
최근 집중호우에 도로 침수, 축대 붕괴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빗물이 역류해 무거운 맨홀 뚜겅이 열리는 경우 맨눈으로 구분도 어렵고 제때 알아채지 못하면 추락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맨홀 위치 알림 부표 장치’를 특허 등록해 주목된다.
8일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 장치는 맨홀 뚜껑이 이탈된 침수지역을 걷는 이들에게 현지 위치를 알려준다. 기후변화 등에 따른 국지성 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저지대 맨홀 뚜껑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면 내부에서 부표가 떠오르는 게 핵심이다. 물에 잠긴 도로 위 보행자에게 추락 위험을 경고해 만일의 사고를 예방한다.
맨홀 위치를 알리는 특허의 발명자는 인천상수도사업본부 강경호 급수운영팀장과 최광우·오세정·송진우·조기동 주무관 등 5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수도권 폭우 당시의 맨홀 사고가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이디어를 고안했다. 같은 해 8월 직무발명으로 제출해 알찬 결실을 거뒀다.
‘인천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식재산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거쳐 특허권을 승계받아 출원이 마무리됐다. 인천시를 특허권자로 지난 6월 22일 등록을 완료했다. 관리부서인 인천상수도사업본부 김인수 본부장은 “시제품 개발 등 조속히 현장 적용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및 창의적인 활동을 적극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서도 지난해 12월 하수도 설계 기준을 개정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상습 침수구역 등에 부설되는 맨홀에 추락 방지시설을 갖추는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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