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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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육아를 돕는 조부모, 친·인척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내달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볼 경우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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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봐도 수령
서울시는 육아를 돕는 조부모, 친·인척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내달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볼 경우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인척의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엔 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 이용권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해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내달 1일 문을 여는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받는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QR코드는 사진으로 공유하면 인증이 가능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다. 시는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이 중단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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