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이혼 요구한 남편, 다른 女와 결혼식…중혼 사연 '충격'

이은 기자 2023. 8. 8. 22: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혼인신고 전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남편 장영우가 아내 김효진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노려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것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SBS플러스·ENA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


혼인신고 전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8일 방송된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남편의 비밀 출장'이라는 주제의 재연드라마가 그려졌다.

의뢰인 김효진(가명)은 장영우(가명)와 결혼한 부부였다. 그러나 장영우는 결혼 1년 차 신혼임에도 아내 김효진이 아닌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즐겼고, 집에 돌아와서는 맞이하는 아내를 만났다.

집에 돌아온 장영우는 함께 식사하자는 아내 김효진을 향해 "먹을 땐 먹든가 말할 땐 말만 하든가. 하나만 하라고 하지 않았냐. 너나 X 먹어라"라고 폭언했다. 심지어 아내를 향해 "거울 좀 보고 살아라. 갑오징어 같은 여편네"라며 외모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부부관계도 거부하던 장영우는 서슴지 않고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늦지 않았다"며 "난 네가 싫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김효진은 시도 때도 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말을 철없는 투정이라 여기고 넘겼다.

장영우는 아내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를 어머니에게 소개하기로 해 충격을 안겼다. 이후 그는 아내를 남겨두고 장기간 유럽 출장을 떠났다.

/사진=SBS플러스·ENA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


그러던 어느 날 김효진은 남편의 직장 동료로부터 '남편 장영우가 오늘 결혼한다'는 문자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남편 장영우가 아내 김효진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노려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것이었다.

이에 결혼식장으로 향한 김효진은 "이 결혼 무효"라며 대파, 레몬 등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고, 이를 본 신부 측 어머니는 혼절했다.

알고 보니 상대 여성은 장영우가 유부남인 줄 몰랐던 상황이었다. 그는 결혼식 날 충격으로 쓰러진 어머니 병원비와 결혼식 비용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행패를 부린 김효진에게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김효진은 "내 남편이 결혼하는 걸 막았을 뿐"이라며 맞섰다.

/사진=SBS플러스·ENA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


이언 변호사는 이중으로 결혼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 굉장히 흔하다. 로스쿨 법학 시험에서는 '중혼'이라고 해서 하나의 중요한 챕터"라고 말했다.

중혼 유형에 대해 이언 변호사는 "2가지 유형이 있다"며 "사실상 이혼 상태인데 이혼 신고가 번거로우니 다른 사람과 실질적인 결혼 생활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 사건은 흔하진 않고 가끔 있다. 스릴을 즐기는 분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두 집 살림하시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언 변호사는 상대 여성이 아내에 결혼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냐는 질문에 "손해배상이라는 건 불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으면, 인과 관계가 있으면 성립한다. 사실 결혼식을 치르게 된 비용은 유부남인지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 아니냐. 속인 것은 남편이다. 결혼식 비용은 남편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짚었다.

/사진=SBS플러스·ENA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


남편이 받게 될 처벌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며 "우리나라 법은 사실혼도 법률혼과 준해 똑같이 보호한다. 재산 분할도 할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보통 1000만~3000만원이다. 이 정도면 거의 3000만원이 나올 것 같다"고 봤다.

결혼식을 올린 상대 여성이 남편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냐는 질문에 이언 변호사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유부남인 걸 믿고 결혼식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나. 이것은 사기로 고소해볼 만한데, 경우에 따라 승산은 있다"고 봤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