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차남 유혁기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이원희 2023. 8. 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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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미국에 있던 유 씨를 한국으로 인도 요청할 당시 체포 영장에는 292억 원 횡령 혐의만 적혀있었는데, 체포할 때는 1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까지 적용된 영장이 집행됐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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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유 씨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오늘(8일) 기각했습니다.

유 씨 측은 검찰의 체포 영장 집행이 부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이 미국에 있던 유 씨를 한국으로 인도 요청할 당시 체포 영장에는 292억 원 횡령 혐의만 적혀있었는데, 체포할 때는 1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까지 적용된 영장이 집행됐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도 이에 반발해 한국행 여객기에서 한국 검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조세 포탈 혐의가 적힌 영장에는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는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0억 원 상당을 개인 계좌를 비롯해 국외 법인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유 씨의 범죄 혐의 액수를 559억 원으로 특정했다가 공범들의 재판 결과를 토대로 유 씨의 구속영장에는 250억 원을 적시했습니다.

유병언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는 지난 2018년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유혁기 씨는 그간 미국에 거주하며 출석 요구를 피해왔습니다.

이에 검찰이 인터폴을 통해 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고, 2020년 현지에서 체포된 뒤 3년 만에 승인이 나 지난 4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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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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