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상대 부당 업무 지시…서울변회 회장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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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서울변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변회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를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대기발령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규 근로자인 A씨에게 추가 노동에 대한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보고 서울변회 측이 근로기준법을 어겼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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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운전기사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서울변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전속 운전기사 A씨에게 업무 외 지시를 시키고 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변회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를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대기발령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이후 정규 근로자인 A씨에게 추가 노동에 대한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보고 서울변회 측이 근로기준법을 어겼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개인적 심부름을 시킨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과태료 300만원도 부과했다.
서울변회 측은 "노동조합에서도 수행 기사는 법적으로 '단속적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해 이에 따라 법적대응 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법리적 해석 적용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단속적 근로자는 간헐적으로 일을 해 휴게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자 유형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업무 외 지시에 대해서는 "업무 중 사적인 목적으로 방문한 게 아니라, 퇴근지가 한두 번 달랐던 것"이라며 "퇴근길에 목적지가 변동된 정도"라고 반박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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