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vs "명령 무효"...국방부·해병대 수사단 충돌 '점입가경'
[앵커]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자료를 민간경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비롯된 해병대 전 수사단의 항명 혐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해병대 전 수사단이 이례적으로 갈등을 겪는 상황인데요, 쟁점은 무엇인지 김문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민간경찰로 자료를 이첩한 건 지난 2일.
그러나 국방부는 곧바로 이를 회수했고, 이첩을 주도한 해병대 전 수사단에 대해 항명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첩자료에서 관련자 혐의를 빼고 이첩도 늦추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정당하게 내린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응해서 그것에 따라 보직 해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A 대령 측은 이종섭 장관이 수사 내용에 대해 서명한 만큼, 법무관리관과 국방차관이 혐의를 빼거나 이첩을 늦추라고 한 추가 구두지시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A 대령 측 변호인은 YTN에, 장관의 원래 명령을 수정하려면 반드시 문서로 내려야 하지만, 누구도 서면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명령은 문서나 구두 모두 효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장교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A 대령의 보직 해임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중 수색 당시 해병대 1사단의 무리한 작전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해병대 1사단 지휘부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지시를 남발했다는 겁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상관과 언론에 보여주기 위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카톡방 내용을 통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항명 사건 여부와는 별도로 해병대 1사단 지휘부의 책임 여부는 민간 경찰 수사에서 드러날 예정인데, 국방부는 민간경찰에 넘기기 전 추가 조사에 나설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수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이원희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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