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7명 성관계 불법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성매매 혐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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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7명과 성관계 맺는 장면을 불법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그룹 일가의 40대 장남이 추가 기소된 성매매 혐의도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권모(40)씨 측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성매매와 불법촬영물 소지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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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7명과 성관계 맺는 장면을 불법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그룹 일가의 40대 장남이 추가 기소된 성매매 혐의도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권모(40)씨 측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성매매와 불법촬영물 소지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와 공소사실이 중복된다며 검찰의 공소제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선 2021년 11월께 미국 체류 중 현지에서 약물을 제공받아 복용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에는 어떤 약물인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마약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MDMA(엑스터시)일 수 있다고 짐작했으며 공소장에 적시된 국내 투약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도 부인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자세한 부인 취지에 대해선 다음 기일에 의견을 말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권씨의 비서 성모(36)씨도 공소장에 기재된 시기에 MDMA를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에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권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22)씨와 김모(43)씨, 차모(26)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씨 등의 마약류 투약 혐의와 관련해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5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자택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한 장면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다.
권씨는 복역 중에 2017~2021년 6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자택으로 불러 성관계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2013~2016년 촬영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종료돼 소지죄로만 기소됐다.
권씨는 권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의 없이 촬영을 한 뒤 이를 외장하드에 옮겨 날짜별로 저장해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20~2021년에는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VVIP 성매매'를 포함해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두 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비서 장씨는 이 성매매를 권씨에게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와 비서 성씨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MDMA(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 권씨는 케타민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급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김씨와 차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권씨 등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 여성을 소개해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적발됐다. 성매매 한 건당 80만~200만원의 고액 요금을 받으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차씨도 2021년 6~12월 유흥주점 여종업원 등을 권씨 등 성매매 남성들에게 소개해 주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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