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해도 임금 지급"…코레일 자회사 전 대표 기소
소재형 2023. 8. 8. 22:19
파업 기간 임금을 지급한 코레일 자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8일) 파업 기간 중에도 참가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노사합의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코레일네트웍스 강 모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7월, 파업에 참여해도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노조 지부장에게 써준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 재작년 11월부터 두 달여 동안 이뤄진 파업으로 사측은 조합원 950명에게 모두 39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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