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주차된 남의 車에서 현금 15만원 '슬쩍'…기소유예

류원혜 기자 2023. 8. 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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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산하 지구대 소속 A경위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월23일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현금 약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목격한 차량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경위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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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술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산하 지구대 소속 A경위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 재판을 받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

A경위는 지난 5월23일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현금 약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목격한 차량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경위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경위는 비번인 날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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