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동의에 비용 부담까지...무량판 조사 첩첩산중
[앵커]
정부가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곳 전수 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 과정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주거 동 내부까지 점검하려면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다 점검 비용은 전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거 동 일부에 무량판 구조를 혼합 시공해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민들은 초조한 마음입니다.
[익명 / 입주민 : (조사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앞으로 입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 같아요.]
우선 국토교통부는 단지별로 점검 기관을 선정해 지자체에 안전 점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각 기관은 시공 도면을 통해 보강 철근이 하중을 견딜 만큼 적절하게 배치됐는지 확인합니다.
구조 계산에 문제가 없으면 현장 조사 대상에서 빠지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둥 표본을 조사합니다.
이때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경우 전체 아파트 단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조사 대상 293곳 가운데 주거 동까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건 105곳,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도 59곳에 달한다는 겁니다.
내부 점검을 하려면 페인트를 제거하거나 벽지를 뜯어야 해 입주민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부실시공 낙인을 우려한 입주민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조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세대별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공용 공간을 먼저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굳이 실내 조사를 들어가지 않고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 밖에 공용 공간을 통해서 주거 동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 시공이 과연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추해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모두 감당해야 하는 점검 비용도 부담입니다.
국토부는 시공사가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추후 설계와 감리 책임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장 점검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가 입회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박정란
그래픽: 박유동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