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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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 들어가기 전 박 회장은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박 회장은 2018년 새마을금고가 3천억 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 준 특정 자산운용업체로부터 변호사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 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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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신현일)은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이 확인됐음에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한 것은 납득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한, "최 회장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기소 되어 실형이 선고된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 들어가기 전 박 회장은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박 회장은 2018년 새마을금고가 3천억 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 준 특정 자산운용업체로부터 변호사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 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다음날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캐피탈 업체 최 모 부사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임원은 지난 6월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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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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