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분별한 안면인식 규제…"개인 사전동의 필요"

이은정 2023. 8. 8. 2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 규제를 강화했다.

은행이나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신원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호텔 객실이나 화장실 등에 안면인식 장치를 설치하면 안 되고, 은행·공항·미술관 등 공공장소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안면인식 기술로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특허청 제공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 규제를 강화했다. 은행이나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신원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8일 ‘안면인식 기술 활용 안전관리 규정’(초안)을 공개했다. 이 규정은 특정 목적이 있거나 엄격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만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면인식 기술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공익을 해치며 사회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경우 반드시 개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호텔 객실이나 화장실 등에 안면인식 장치를 설치하면 안 되고, 은행·공항·미술관 등 공공장소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안면인식 기술로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했다.

증국은 아파트에서 안면인식 장치를 활용해 외부인을 통제하거나, 열차를 탈 때도 안면인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관련 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