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뺑소니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

민수아 2023. 8. 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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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외국인이 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옥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7일) 저녁 8시 10분쯤 옥천읍 금구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50대 B 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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