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다리기 끝에…이동관 인사청문회, 18일 열린다

임재섭 2023. 8. 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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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긴 신경전을 벌인 끝에 합의한 것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일 증인·참고인 확정 등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과방위 여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여야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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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긴 신경전을 벌인 끝에 합의한 것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일 증인·참고인 확정 등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후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과방위 여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에 합의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16일, 민주당은 21일 청문회 실시를 주장하며 대립했으나, 가운데 지점인 18일로 의견이 모여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여야가 인사청문회에서 합의된 인사청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이 후보자의 내정설이 나왔을 때부터 이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지목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 후보자가 '방송 장악 기술자'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어나지 않은 일로 공세를 하면서 '언론장악 프레임' 씌운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후보자는 여야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고 이후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 16번째 야당 동의 없는 국무위원 임명이 된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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