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30) 자발적 신고만 의존…검증 인력도 ‘한계’
[KBS 창원] [앵커]
어제(7일) 전해드린 일부 창원시의원들의 재산신고 누락, 배우자 소유 회사가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온 김봉남 의령군의원, 이들은 모두 이해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을 공직자 재산등록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은 무엇이고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우자 소유 회사와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으로 행정안전부 조사가 진행되는 3선의 김봉남 의령군의원, 배우자가 연 매출 200억 원 안팎 시내버스업체 대표인 재선의 박선애 창원시의원, 이들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이들의 재산신고가 문제없이 통과된 이유는 무엇일까.
심사를 하는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동산과 예금, 상장주식 등을 관계 기관 정보를 받아 신고 내역과 대조로 확인합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이 과정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신고가 없다면 확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경식/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사무관 :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현행법과 제도상으로는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증 인력도 문젭니다.
경남 기초의원 270명과 재산신고 대상 도청 공무원은 천여 명.
이들의 신고 내역을 검증하는 직원은 단 한 명입니다.
문제를 찾으려면 제보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경남 시군 기초의원은 재산 심사에서 최근 3년 동안 불성실 신고 등으로 '경고·시정조치'는 17건, 법원 '과태료'는 3건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누가 과태료를 받았는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성실 신고 의무가 담긴 윤리강령과 규범을 위반하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지만, 창원시의회 경우만 봐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송광태/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의장의 리더십이 지방의회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상당히 (역할이) 커졌어요. 징계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반복되는 '이해 충돌' 논란을 막기에 형식적이라는 공직자 재산 신고,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기능과 인력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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