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판단기구’ 신설 요구…“수업방해 학생 단계적 분리”
[앵커]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맞는지 판단 위원회를 설치해 먼저 따져보고,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권 보호 요구가 잇따르자 전국 교육감들이 긴급 총회를 열었습니다.
정당한 지도마저 아동학대로 몰린다며 정말 아동학대가 맞는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를 설치해 따져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로 넘어가기 전, 교육적 맥락을 고려한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이와 함께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희연/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지금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옥죄고 있는 각종 법령의 신속한 개정이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일 것입니다."]
교육부 차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문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보미/초등학교 교사/대구교사노조 위원장 : "단계적으로 교사가 주의·경고를 일정 횟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교실 내에 타임아웃 전략을 마련하고, 위협상황 같은 즉시 제지가 필요한 상황은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교사가 신체 제지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교사가 어디까지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지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신태섭/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 : "때로는 조금 적극적인 형태의 학생생활지도 방법도 필요하다, 이것도 명시하고 범위와 대상·방법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현장 목소리를 담은 교육부 고시는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
교육 활동 보장을 외치는 교사들은 이번 주말에도 서울에서 4차 집회를 이어 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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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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