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오염수 방류 “이달 말 유력”…17일 소송 판결

이준석 2023. 8. 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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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다음 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을 이달 말로 확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류 금지 소송에 대한 판결이 정상회의 전날 나옵니다.

시민단체는 승소한다면 방류에 일정 금액을 강제로 부과하게 하는 '간접 강제'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이 밝힌 오염수 방류 시점은 이달 말입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 맞춰 한미 양국에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내에서 처음 제기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의 1심 판결은 오는 17일.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일본 오염수 투기 금지를 선고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사법부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 금지를 제대로 판결하여 대한민국 주권이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알려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민단체 측은 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 등 국제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본 도쿄전력 측은 재판 내내 국제협약은 국가 간 조약이어서 소송의 주체는 국가여야만 하고, 개인 기업이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승소하더라도 이번 판결만으로는 당장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해양투기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한 차례 투기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강제로 부과하게 하는 '간접 강제'를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변영철/소송 원고 측 법률대리인 :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는 게 경제적 부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부담이 된다면 방류를 멈출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6일, 7차례에 걸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주 목요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금지 소송 1심을 선고합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박서아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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