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구속영장 기각

김세훈 기자 2023. 8. 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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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와 관련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8일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까지 확인됐음에도 법원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기소돼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균형이 맞지도 않다”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린 의혹을 시작으로 펀드 출자 특혜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왔다. 앞서 박 회장의 측근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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