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TALK] 특별재난지역 어르신·장애인 피해 특별 지원

기자 2023. 8. 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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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집중호우로 고령의 어머니가 긴급히 대피하면서 사용하던 틀니가 훼손됐다. 건강보험 급여로 재제작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인해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훼손한 피해주민들에게 추가 급여를 지원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0.5~6년이 경과돼야 재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기한이 지나지 않아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특별재난지역은 어디인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자체가 대상이다.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다.”

- 노인틀니 지원 내용은.

“기존에 사용하던 틀니와 같은 종류의 틀니로 재제작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70%로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37만8200~46만200원(치과의원 기준) 수준이다. 제출 서류로는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피해사실확인서(발급시간이 과다 소요될 경우 선 급여, 후 사후제출 또는 지자체 제공 시 생략)를 준비하면 된다.”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내용은.

“기지급한 보조기기와 동일한 품목으로 재지급한다. 보조기기 품목별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액 중 최저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 지원한다. 제출 서류로는 재지급 신청서와 피해사실확인서(발급시간이 과다 소요될 경우 선 급여, 후 사후제출 또는 지자체 제공 시 생략)가 필요하다.”

- 신청 방법은.

“제출 서류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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