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차 털다 현행범 체포된 경찰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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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산하 지구대 소속 A경위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월 23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한 대에 침입해 현금 15만 원을 훔친 혐의다.
A경위는 범행을 목격한 차량 주인의 신고를 통해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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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산하 지구대 소속 A경위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월 23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한 대에 침입해 현금 15만 원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경위는 만취 상태에서 쉬는 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범행을 목격한 차량 주인의 신고를 통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 사실이 알려진 직후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조만간 A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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