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검증보도에 "법적대응"… 여야 18일 청문회 합의
야당, 청문회 송곳검증 예고했지만
일각선 '결정적 한 방' 없다는 지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의 막이 올랐다. 내정설 단계에선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MB정권 시절 언론 탄압 책임 등 주로 과거 행적을 두고 논란이 됐다면, 지난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뒤로는 재산 증식과 증여 과정에서의 탈법성을 둘러싼 의혹 제기가 집중됐다. 그러나 이동관 후보자는 모든 의혹을 일축하며 “법적 대응”을 경고하는 등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동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으로 총 51억751만원을 신고했는데, 이는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0년보다 3배 넘게 늘어난 것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이 같은 재산 증식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두 채가 “똘똘한” 역할을 했다는 YTN 보도가 있었고, 아파트 지분과 ELS 투자자금 등 배우자에 재산 증여를 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하거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잇따랐다. 이 후보자는 일일이 입장문을 내어 “근거 없는 보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러한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대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 후보자의 행적에 관한 새로운 내용도 확인됐다. 6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인용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던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정권에 비판적인 조선일보 기사와 칼럼 176건을 ‘조선일보 문제 보도’란 목록으로 정리해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대변인실에서 정권에 대한 보도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지만 이를 ‘문제 보도’로 낙인찍어 관리한 것은 이 후보자의 왜곡된 언론관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의혹의 화수분’ 이동관 후보를 방송검열위원장에 임명해서는 안된다”며 연일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민참여’ 청문회로 치르겠다”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지만, ‘결정적 한 방’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자의 언론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등 ‘전적’과 야당 및 언론·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을 알고도 지명을 강행한 대통령이라면 인사청문회와 관계없이 임명까지 밀어붙일 거라 보는 시각도 많다.
일단 여야는 신경전 끝에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후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대통령은 이달 말쯤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 후보자는 ‘반쪽’짜리 방통위에서 초라한 취임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23일이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야당 측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이상인 상임위원만 남기 때문이다. 이동관 임명에 반발한 민주당이 국회에 추천권이 있는 나머지 3명의 방통위원 선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6기 방통위의 정상 출범은 더 요원할 수 있다.
물론 2명의 방통위원만으로도 회의 개최는 물론 의결도 가능하기에 무작정 시간을 끄는 게 민주당으로서도 능사는 아니다. 현행 방통위법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심의할 과방위 위원장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내년 총선 전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여야를 향해 이동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압박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7일 부산을 시작으로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순회 기자회견에 나섰다. 언론노조는 이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전국 국민의힘과 민주당 시·도당사를 돌며 이동관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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